서울대학교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36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2조에 따른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2012. 7. 12., 개정 2024. 8.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절수업”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이하 “정규학기”라 한다)와는 별도로 휴가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 개설교과목은 정규학기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과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영주 재외국민을 위한 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한 인원이 적정하지 않은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① 계절수업은 당해 학기 등록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당해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수강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 이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주수 2분의 1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8. 6.] ④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개강 전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⑤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대학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국외대학의 재학생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⑥ 본교 재학생이 아닌 외국인 또는 영주재외국민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⑦ 특별수강생 및 교류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조(학점) ① 학점단위는 15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와 체육은 30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02. 1. 7.]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까지로 하며, 취득한 학점은 학칙상의 이수학점에 포함한다.[개정 2002. 1. 7., 2007. 8. 6., 2024. 8. 2.] 제6조(시험과 성적) 계절수업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과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Ⅰ(미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입금) ① 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납입금을 반환한다.[개정 2002. 1. 7., 2007. 8. 6.]

  1. 당해 계절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 전액 [개정 2024. 8. 2.]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4.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② 납입금액은 학기마다 정한다. 제8조(강사료의 지급)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국내·외대학 교류학생의 수강정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담당부서) 계절수업 수학허가 업무별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02636호, 2025. 12. 9.>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