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시행 2025. 11. 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17호, 2025. 1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65조에 따라 전과(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2012. 7. 12.,2018. 6. 15.] 제2조(정의) 전과(부)(이하 “전과”라 한다)란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한다.[개정 2002. 1. 7., 2018. 6. 15.] 제3조(지원시기) 전과의 지원시기는 매 학년도말로 한다.[개정 2018. 6. 15.] ② [개정 2009. 1. 6., 2015. 2. 6.] [삭제 2018. 6. 15.] 제4조(지원자격) [신설 2018. 6. 15.] ① 전과 지원자격은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되, 사범대학 융합학습과학전공 전과의 경우에는 2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33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5.][개정 2022. 9. 29., 2025.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약학대학 전공과정으로 전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전입 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신설 2018. 6. 15.][개정 2022. 9. 29.] ③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제1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6. 15.] 제5조(허용범위) ① 전과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6. 15.]

  1.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내의 각 학과 [개정 2018. 6. 15.]
  2.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는 사범대학 이외의 각 학과. 다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제외한다.[개정 2002. 1. 7., 2010. 7. 21., 2018. 6. 15.] ②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1. 7., 2018. 6. 1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및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를 할 수 없다.[신설 2010. 7. 21.][개정 2018. 6. 1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융합학습과학전공의 전출 및 전입 인원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범대학장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8.] 제6조(원서제출) ① 소속 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지원서에 성적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7., 2018. 6. 15.] ② 소속 대학 내에서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지원서에 성적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 개의 학과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전부를 무효로 한다.[신설 2018. 6. 15.] 제7조(선발 및 승인) 학생의 전입 지원을 받은 대학장은 정해진 전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6. 15., 2022. 9. 29.] 제8조(학적사항 등)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 등 학적사항은 전과 이전의 것을 통산한다. 다만, 약학대학으로 전입한 학생의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은 통산하지 않는다.[개정 2010. 7. 21., 2018. 6. 15.] 제9조(교과이수)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전입한 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개정 2018. 6. 15.]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6. 15.]

부칙 <제02617호, 2025.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