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시행 2026. 1.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31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대학원연구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 1. 9.>
제2장 장학실무위원회
제4조(설치목적) 장학정책의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하고,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부처장, 입학본부 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9.>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둔다.<개정 2025. 1. 9.>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장학생
제9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