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시행 2026. 1.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31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대학원연구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 1. 9.>

  1.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 각종 교외장학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가.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케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나.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5. 그 밖의 장학금

제2장 장학실무위원회

제4조(설치목적) 장학정책의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하고,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국제부처장, 입학본부 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9.>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둔다.<개정 2025. 1. 9.>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2. 장학·복지위원회에 부의할 장학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3. 그 밖에 장학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장학·복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대학(원) 장학실무위원회) ① 각 대학(원)별로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 9.> [제목개정 2025. 1. 9.]

제3장 장학생

제9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 9.>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