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시행 2025.10.24.]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13호, 2025.10.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과정의 주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주전공 이수’는 학생이 소속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주전공 이수는 「서울대학교 학칙」제3조제4항의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② ‘복수전공 이수’는 소속 학과(부){학과(부) 내 전공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연합전공 이수’는 2개 이상의 대학(원) 또는 학과(부)·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9.] ④ ‘학생설계전공 이수’는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연계전공 이수’는 대학(원) 또는 학과(부)가 다른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9.] ⑥ ‘부전공 이수’는 소속된 학과(부) 이외의 학과(부)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⑦ ‘다전공’은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을 통칭하여 말한다. ⑧ ‘주관 대학 또는 학과(부)’는 당해 연합전공, 연계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 또는 학과(부)를 말한다. [개정 2025. 1. 9.] 제3조(신청자격 등) ① 다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신청은 제25조에 따른다. ③ 학생이 학기당 신청 가능한 다전공 개수 및 이수 가능한 다전공 총 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과정이수 학점) ① 주전공의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교과과정에 따라 주전공 이수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다전공 이수자가 해당 다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된 기이수 타 학과(부) 교과목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 선발 이전에 급락(S/U)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된 이수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4.]

  1. ~ 5. <삭제> [2025. 10. 24.] ② 이미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도 각 전공의 과정이수 학점 충족을 위하여 취소 후 재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4.] 제6조(졸업증서 등의 기재) 다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전공

제7조 (학과(부)배정) 대학별 또는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을 「서울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학과(부) 또는 전공에 주전공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정원 등은 「서울대학교 학과 배정 규정」을 따른다. 제8조(자유전공학부 주전공 이수)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주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 9.]

제3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9조(적용범위)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하 ‘복수·부전공’이라 한다) 이수 단위는 학과(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내에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 ① 복수·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각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2배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복수·부전공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복수·부전공의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11조(신청절차) ① 복수·부전공 신청서류는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한다. ②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부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취소절차) ① 복수·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원을 작성하여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출한다. ② 학장은 복수·부전공 취소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연합전공

제13조(제안 및 승인) 연합전공은 주관 대학 또는 학과(부)(교과과정 상 전공을 포함)에서 설계하고 총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9.] 제14조(연합전공 지도 및 운영) ① 연합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제15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 ① 연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하며, 교과과정의 편성은 60학점 이내로 한다. 제16조(신청절차) ① 연합전공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취소절차) ① 연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합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교직연합전공)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연계전공

제19조(제안 및 승인) 연계전공은 대학(원), 학과(부)·전공 또는 2개 이상 대학(원), 학과(부)·전공 소속의 전임교수 2명 이상이 설계하여 제안하고, 관련 대학(원), 학과(부)·전공의 협조를 얻어 주관대학 또는 학과(부)에서 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9.] 제20조(연계전공 지도 및 운영) ① 연계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계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제21조(선발기준 및 이수방법) ①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22조(신청절차)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중에 당해 연계전공 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4.] ② 학장은 연계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취소절차) ①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계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설계전공

제24조(운영기관 및 학생설계전공위원회) ① 학생설계전공의 운영기관은 학부대학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②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설계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며,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운영기관의 교무부학(부)장 및 학생부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한 교내 타 대학 전임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신청한 학생설계전공의 적격 여부